[농업 예산]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사업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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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세목 | 민간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 예산 (백만원) | 70,002 | ||||||||||||||||||||||||||||||
사업목적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정책보험으로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 ||||||||||||||||||||||||||||||||
사업 주요내용 | 가입 보험료의 일부 국고 지원 - 국고지원율 : 일반농가 50%, 영세농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0% 보험사업자 : 농업인안전보험(NH농협생명), 농기계종합보험(NH농협손해보험)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의 재정지원)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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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안전보험 : 만15~87세(일부상품 84세)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 | ||||||||||||||||||||||||||||||||
지원한도 | 농업인안전보험 : 가입 보험료의 50%(일반농가), 70%(영세농가) 국고 지원 농기계종합보험 : 가입 보험료의 50% 국고지원(가입금액 5,000만원 한도) | ||||||||||||||||||||||||||||||||
재원구성 (%) | 국고 | 50, 7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50, 3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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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연중 | 사업시행기관 |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 ||||||||||||||||||||||||||||||
관련자료 | 사업시행지침 별도 시행 예정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