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행위도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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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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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시 낚시하는 행위도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어촌정비법」제18조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해야 하고, 누구든지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 제6조 3항에서는 저수지에서 어로 및 낚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 낚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시 낚시하는 행위도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어촌정비법」제18조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해야 하고, 누구든지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 제6조 3항에서는 저수지에서 어로 및 낚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 낚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044-201-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