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농업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시설물 연면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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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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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중 버섯 등을 재배하는 원예특작시설 연면적 600㎡의 산정근거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열냉난방시설의 지원요건 중 ‘버섯, 인삼 등을 재배하는 원예특작시설’의 재배시설 규모(연면적 600㎡ 이상)는 보급 가능한 최소 히트펌프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지열냉난방시설의 재배 시설 규모: 연면적 600㎡ 이상
- 1ha 기준 : 1400,000천원 = 1,638천원 × 854kW
- 0.06ha(600㎡) 기준 : 84,000천원 = 1,638천원 × 51kW
- 2010년 히트펌프 인증 평균 용량 = 48.1kW
○ 즉, 600㎡ 미만의 면적에 지열냉난방시설을 보급하는 경우 최소 용량의 히트펌프를 설치하더라도 필요한 난방용량 대비 설치되는 히트펌프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과도한 비용 투자로 경제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만 지열냉난방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 상에 재배시설 규모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중 버섯 등을 재배하는 원예특작시설 연면적 600㎡의 산정근거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열냉난방시설의 지원요건 중 ‘버섯, 인삼 등을 재배하는 원예특작시설’의 재배시설 규모(연면적 600㎡ 이상)는 보급 가능한 최소 히트펌프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지열냉난방시설의 재배 시설 규모: 연면적 600㎡ 이상
- 1ha 기준 : 1400,000천원 = 1,638천원 × 854kW
- 0.06ha(600㎡) 기준 : 84,000천원 = 1,638천원 × 51kW
- 2010년 히트펌프 인증 평균 용량 = 48.1kW
○ 즉, 600㎡ 미만의 면적에 지열냉난방시설을 보급하는 경우 최소 용량의 히트펌프를 설치하더라도 필요한 난방용량 대비 설치되는 히트펌프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과도한 비용 투자로 경제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만 지열냉난방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 상에 재배시설 규모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4조(시책과 장려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6조(폐열의 이용)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