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기존 축사 입증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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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환경부 고시 제2014-125호, '14.8.1)에서 정한 서류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축산업 등록, 건축물 대장, 재산세 납부 영수증, 이장 및 3인 이상의 주민 확인서, 축사 임대계약서, 가축약품이나 사료 구입 등 사육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의 사육 증명서 등으로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044-20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