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 - 조특법] 축산 시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해당 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5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 2 【축산
업용기자재의 범위】의 〔별표2〕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4930, 1999.12.15 같은 뜻)
※ 관련 질의회신 및 예규 사례
(부가46015-1166, 2000.05.24)
건설업자가 축산분뇨저장탱크를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심2001중0567, 2001.05.02)
축산용 정화조시설공사의 대가로 받은 금액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
(심사부가1999-0555, 1999.09.17)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축산업자에게 축산시설을 판매 및 설치 등을 한 것으로 영수증상 거래금액
을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청구인이 축산업자에게 공급한 착유기 및
냉각기 설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해야 하는 것임
※ 관련 예규는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작성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41-660-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