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 유기어업 자재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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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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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 중인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차후 어업 분야에도 도입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현재 우리부에서는 어업분야의 유기어업자재 산업 도입 시기 및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검토 결과에 따라 유기어업자재 공시 방법 및 기준 등 하위법령 마련 추진 예정입니다.
나. 이에 현재 ‘유기어업자재의 공시’신청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추후 하위법령 마련 시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044-200-5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