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잠정조치 수역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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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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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복합양식어업,마을어업이 있으며, 어업을 하려는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외해양식어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1호, 3257-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