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정책] 어장관리선으로 지정받지않고 조업을 하다 단속되면 어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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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면허어업인 어장관리선을 지정을 받지않고 조업에 이용한 어선에게는 수산업법 제27조를 적용하여 면허정지 기간이 30일입니다.
관련법령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호, 064-780-2400
추가 문의처 :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4780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