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자치단체)사업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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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자치단체) | 예산 (백만원) | 2,100 | |||||||||||||||||||||||||||||||||||
사업목적 | ○ 식품소재·반가공산업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
사업 주요내용 |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2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시책의 마련) 및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식품제조업 등록을 마친 식품기업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 |||||||||||||||||||||||||||||||||||||
지원한도 | ○ 개소당 최대 1,500백만원(국고기준 450백만원) | |||||||||||||||||||||||||||||||||||||
재원구성 (%) | 국고 | 30 | 지방비 | 30 | 융자 | - | 자부담 | 4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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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산업진흥과 | |||||||||||||||||||||||||||||||||||||
신청시기 | 전년도 3분기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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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