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업 ] 해외 농업 개발에 필요한 경비 융자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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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선, 우리 농기업(또는 농업인)의 외연 확대 및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농업개발을 계획하고 계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ㅇ 정부는 연초에 해외농업개발 융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고 관심 있는 기업(개인도 가능)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정부는 심사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게 필요 자금의 70%까지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신청 서식 등 관련 서류는 www.oads.or.kr 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접수기관 및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총괄부(061-338-6475, 6476)
관련법령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5조(융자)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044-201-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