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와도로의조건
지식사전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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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 바랍니다
2. 반드시 건축허가를 하려면 사전에 도로등에 대하여 확인 하여야 한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것을 사전히 확인 안한것으로 보입니다
1) 농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닙니다 물론 농노라 하도라도 지자체 에서 인정한 도로
이거나 농로의 폭이 4미터 이상이고 현재 공용의 도로로 사용되어 ( 지목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현황상 도로 이어서 지자체가 인정 한다면 ) 농로의 소유자로 부터 사용승락을 받는다면
가능 합니다
2) 포장이 안되어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자체 건축과에 다시한번
확인 바랍니다
3. 현재의 상태로서는 다른 여건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