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정책] 일반인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방법이 있나요?
지식사전
어업
0
0
0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자는 1.투망, 2.쪽대, 반두, 4수망, 3.외줄낚시(대낚시,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6.집게, 갈고리, 호미 7.손 으로만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호, 064-780-2400
추가 문의처 :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4780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