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품명 가능 여부(파워스트롱X)
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식품등의 표시방법 2.에 따라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한글의 글씨크기보다 작게 표시해야 합니다.
다. 또한,「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에 따라 제품명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준·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영양성분·기능성 원료 명칭(해당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의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다)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호 또는 상표나 가상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호로파종자 등 추출복합물(개별인정형 제2017-5호), 아연을 기능성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파워스트롱X”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제품명에 외국어표시는 한글과 병기하여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호로파종자 등 추출복합물의 기능성 내용): 남성의 갱년기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연의 기능성 내용):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2.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