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복지] [어업 경영체]염전시설 임차인도 어업인으로 등록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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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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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시설의 임차인도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수산업 어촌발전 기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거 어업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064-720-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