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농로를 사용허가 받고자 할 때 주변 농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반드시...
안녕하십니까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6호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제1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의 경우 공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건축법」상 건물(공장)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진출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가「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즉 농지의 진출입로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이고,「건축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도로”가 아닌 경우「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른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은 목적 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허가권자는 귀하께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본래 목적인 농지 진출입에 지장을 주는 지 여부, 사용방법, 사용현황,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장 진출입로 사용허가 시 주변 농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른 사용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이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044-201-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