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가축사육의 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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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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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정보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을 사육
2.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3.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등록 후 가축을 사육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맞춤형농정과, 054-429-4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