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확대] 산지유통시설지원(APC)(자치단체)
지식사전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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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사업 안내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자체, 협동조합 * *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를 초과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 또는 품목광역조직 * 품목광역조직 : 전년도 3개 시·군·구 또는 2개 시·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하고 원예농산물 취급액 100억원 이상 및 조직화취급액 70억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 조직 - 기 승인된 원예산업종합계획의 변경(통합마케팅조직, 시설설치 예정사업자 등)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행 * 원예산업종합계획 : 기존 산지유통종합계획, 과수발전계획, 주산지계획을 통합한 종합계획으로 지역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지역별 1회 지원에 한함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선정된 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참여조직 등)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에 따른 사업신청은 지역 원예산업종합계획 및 산지유통종합평가와는 무관함 * (사전예고)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선정조직 → 직전 3개년 산지유통종합평가 선정조직 (`21년 사업자 선정시부터 적용)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조직화취급액이 70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 ○ 참여조직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중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의 출하액 비율이 30% 이상이며, 조직화취급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한 조직화취급액이 15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단, 해당 산지통합마케팅 조직의 조직화취급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조직화취급액 : 공동계산 수탁 취급액 + 계약재배 매취 매입액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연합사업단에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적을 연결 인정 3. 지원대상 ○ 청과부류, 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를 취급하는 경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호, 5호, 6호) * 임산물류, 양곡부류(미곡을 제외한 잡곡 등)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감리비 등 : 감리비 및 사업추진 컨설팅 등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 토목공사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집하장, 선별장(저온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예냉고 및 냉동창고 포함), 전처리장(가공공장 포함),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상품화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 투입·선별·포장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 베이어, 파렛타이저, 디파렛타이저, 세척기, 건조기, 소포장기 등 - 가공시설・장비류 : 신선편이시설(세척, 급식 식자재 등), 가공시설(잼, 쥬스, 퓨레, 마늘박피, 절임배추, 김치 등), 급속냉동기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청소기 등 * 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시설) 지정을 받아야 함 ○ 산지유통시설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시스템 - 선별·세척 등 설비별 IoT센서, IQF(급속동결) 설비 - RFID(생산·유통 이력관리), 클라우드서비스 APC표준시스템, ERP(통합관리·지원시스템)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국고)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단, 신규시설은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품목광역조직의 경우 국고 50%, 지방비 10%, 자부담 40%로 지원 * 공공유형은 원칙적으로 신규시설(부지를 달리하는 신축 등 포함) 지원 제한(단, 개보수 및 증축 등 기존시설 보완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지원 가능) * 다만,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에 따른 시설은 제한적으로 공공유형으로 신규설치 가능 (연간 3개소 내외,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보조율은 국고 40∼50%, 지방비 50∼60%로 지원가능) * (지방비 내 부담비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시도 50%, 시군 50%)을 준수하는 지자체 우선선정 ○ 사업기간 : 1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 사업비(총사업비) - 신규시설 : 최소 25억원 ∼ 60억원 내외 (푸드플랜 APC 5억원~40억원 내외) - 보완시설 : 최소 5억원 ∼ 60억원 내외 * 단,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규모, 원물조달 능력, 취급품목 등에 따라 사업비 증액 가능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
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
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농식품사업이 융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할 수 있다.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대출취급기관 등의 사업검토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
*
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39조)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
*
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
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
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 시도 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보조금법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 -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 시행기관에 승인을 요청해야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 보조금관리법 제35조3항 본문에 따른 중요재산의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승인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8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 * 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APC 운영현황 조사·분석 - 전국 APC 대상 운영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APC 운영활성화 도모 및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APC 총취급액 및 취급물량, 조직화취급액 및 취급물량, 선별시설 및 저온 저장고 가동율, 통합마케팅 출하액 및 물량, APC 원예농산물 취급비중(APC 경유율) - (사업자) a grix시스템 직접입력 → (지자체) 입력 독려 및 마감 → (aT) 취합·분석 2. 평가 ○ 경영진단 평가를 통해 우수 APC에는 인센티브를, 부진APC에는 컨설팅 실시 - 우수 APC는 판로확대를 위해 식자재 대형유통업체와 시설 매칭 등 직거래 알선 - 부진 APC는 운영개선을 위한 경영·기술 컨설팅 실시로 운영활성화 도모
세부사업명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 세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산지유통시설지원(APC)(자치단체) | 예산 (백만원) | 21,905 | |||||||||||||||||||||||||||||||||||
사업목적 | ○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유통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 지원 | |||||||||||||||||||||||||||||||||||||
사업 주요내용 |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보완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 ·운영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선정된 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참여조직 등)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중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의 출하액 비율이 30% 이상이며, 조직화취급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한 조직화취급액이 15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는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에 따른 사업신청은 지역 원예산업종합계획 및 산지유통종합평가와는 무관함 | |||||||||||||||||||||||||||||||||||||
지원한도 | ○ 신규시설의 경우 최소 25~60억원 내외(푸드플랜 APC 5억원~40억원 내외), 보완 시설의 경우 최소 5~60억원 내외 | |||||||||||||||||||||||||||||||||||||
재원구성 (%) | 국고 | 30~50 | 지방비 | 10~50 | 융자 | - | 자부담 | 0~4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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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유통정책과 산지시설부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6.30.일까지)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산지유통시설지원(APC)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세부 집행계획은 e나라 매뉴얼 참조 |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자체, 협동조합 * *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를 초과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 또는 품목광역조직 * 품목광역조직 : 전년도 3개 시·군·구 또는 2개 시·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하고 원예농산물 취급액 100억원 이상 및 조직화취급액 70억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 조직 - 기 승인된 원예산업종합계획의 변경(통합마케팅조직, 시설설치 예정사업자 등)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행 * 원예산업종합계획 : 기존 산지유통종합계획, 과수발전계획, 주산지계획을 통합한 종합계획으로 지역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지역별 1회 지원에 한함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선정된 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참여조직 등)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에 따른 사업신청은 지역 원예산업종합계획 및 산지유통종합평가와는 무관함 * (사전예고)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선정조직 → 직전 3개년 산지유통종합평가 선정조직 (`21년 사업자 선정시부터 적용)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조직화취급액이 70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 ○ 참여조직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중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의 출하액 비율이 30% 이상이며, 조직화취급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한 조직화취급액이 15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단, 해당 산지통합마케팅 조직의 조직화취급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조직화취급액 : 공동계산 수탁 취급액 + 계약재배 매취 매입액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연합사업단에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적을 연결 인정 3. 지원대상 ○ 청과부류, 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를 취급하는 경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호, 5호, 6호) * 임산물류, 양곡부류(미곡을 제외한 잡곡 등)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감리비 등 : 감리비 및 사업추진 컨설팅 등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 토목공사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집하장, 선별장(저온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예냉고 및 냉동창고 포함), 전처리장(가공공장 포함),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상품화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 투입·선별·포장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 베이어, 파렛타이저, 디파렛타이저, 세척기, 건조기, 소포장기 등 - 가공시설・장비류 : 신선편이시설(세척, 급식 식자재 등), 가공시설(잼, 쥬스, 퓨레, 마늘박피, 절임배추, 김치 등), 급속냉동기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청소기 등 * 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시설) 지정을 받아야 함 ○ 산지유통시설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시스템 - 선별·세척 등 설비별 IoT센서, IQF(급속동결) 설비 - RFID(생산·유통 이력관리), 클라우드서비스 APC표준시스템, ERP(통합관리·지원시스템)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국고)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단, 신규시설은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품목광역조직의 경우 국고 50%, 지방비 10%, 자부담 40%로 지원 * 공공유형은 원칙적으로 신규시설(부지를 달리하는 신축 등 포함) 지원 제한(단, 개보수 및 증축 등 기존시설 보완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지원 가능) * 다만,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에 따른 시설은 제한적으로 공공유형으로 신규설치 가능 (연간 3개소 내외,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보조율은 국고 40∼50%, 지방비 50∼60%로 지원가능) * (지방비 내 부담비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시도 50%, 시군 50%)을 준수하는 지자체 우선선정 ○ 사업기간 : 1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 사업비(총사업비) - 신규시설 : 최소 25억원 ∼ 60억원 내외 (푸드플랜 APC 5억원~40억원 내외) - 보완시설 : 최소 5억원 ∼ 60억원 내외 * 단,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규모, 원물조달 능력, 취급품목 등에 따라 사업비 증액 가능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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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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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 |
사업 추진방향 통보 | → | 선정공고 | → | 사업신청 |
농식품부(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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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5 ~6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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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조직 등(6월) |
[온·오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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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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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 |
사업신청 접수 | → | 사업대상조직 선정 | →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전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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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전년 7 ~8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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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전년 8월) |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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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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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
교부신청 및 결정 | →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 | 사업시행 집행점검 |
민간보조사업자・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1 ~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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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조사업자( ~12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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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수시) |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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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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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2월)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 시도 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보조금법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 -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 시행기관에 승인을 요청해야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 보조금관리법 제35조3항 본문에 따른 중요재산의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승인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8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 * 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APC 운영현황 조사·분석 - 전국 APC 대상 운영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APC 운영활성화 도모 및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APC 총취급액 및 취급물량, 조직화취급액 및 취급물량, 선별시설 및 저온 저장고 가동율, 통합마케팅 출하액 및 물량, APC 원예농산물 취급비중(APC 경유율) - (사업자) a grix시스템 직접입력 → (지자체) 입력 독려 및 마감 → (aT) 취합·분석 2. 평가 ○ 경영진단 평가를 통해 우수 APC에는 인센티브를, 부진APC에는 컨설팅 실시 - 우수 APC는 판로확대를 위해 식자재 대형유통업체와 시설 매칭 등 직거래 알선 - 부진 APC는 운영개선을 위한 경영·기술 컨설팅 실시로 운영활성화 도모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044-201-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