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매매계약을 상인이 2주가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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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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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글 올립니다.
상인이 먼저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이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계약으로 인하여 님의 아버지 께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면 상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님의 아버지 께서 임의적으로 처분하시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상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을 하지않을 경우, 차후에 발생되는 손해부분을 법적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내시면 될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