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관련 질의] 농수산물 및 한약재 면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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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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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농림축산물 및 한약재는 동물/식물/수산물 검역합격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을 받은 농림축산물 및 한약재는 1인당 면세범위($600)내에서 총량(50→40kg*)·품목별제한중량**·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 2018년 1월1일부터 농수산물 면세한도가 총량50kg에서 40kg로 축소됩니다.
** 품목별 제한중량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1항발췌>
1. 농림축수산물
품 목 |
면세통관범위 |
품 목 |
면세통관범위 |
참 기 름 참 깨 꿀 고사리, 더덕 |
5 kg 5 kg 5 kg 5 kg |
잣 쇠고기 돼지고기 그 밖의 농림축수산물 |
1 kg 10kg 10kg 품목당 5kg
|
2. 한약재
품 목 |
면 세 통 관 범 위 |
인 삼(수삼,백삼,홍삼 등 포함), 상황버섯, 차가버섯 녹 용 그 밖의 한약재 |
300g 150g 품목당 3kg |
작성부서 : 관세청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