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판매방법
◑ 농축산물 통산판매(인터넷) 판매 방법
첫번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정부 홈페이지 민원24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로 들어가서 아래와 같이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 신청하기를 누른다.
입력을 완료하고, 신청을 하면 1~3일이내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가 된다.
통신판매업신고가 되었다면 판매 방법은 다양하다.
쇼핑몰을 하면 좋지만, 너무 복잡하기에 처음에는 블로그나 카페를 활용해 판매를 시작한다.
사실 블로그도 쉽지는 않지만 농산물이나, 농촌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간략하게 판매할 농산물을 포스팅 하면 좋다. 너무 대놓고 "이거팔아요" 광고를 하게되면 소비자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단 판매 법규 를 잘 알지 못할 경우 농축산물 판매시에는 식파라치들 한테 고발을 당할수 있기에 관련 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 농산물 판매에 관한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
◑ 농산물 .
1) 포장단위별 용량 <중량>. 중량 . 크기 .
2) 생산자, < 수입품의경우 수입자를 함께포함 >
3) 농산물 원산지 . < 원산지 표시에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
4) 제조 년월일 . < 포장일 또는 생산년도 >
5) 유통기한 , 또는 품질 유지기한 ,
6) 관련법상 표시 상항 .
6ㅡ1 ) 농산물 ㅡ 농산물 품질괄리 법상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 지리적 표시
6ㅡ2) 축산물 ㅡ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 . 쇠고기에 경우 이력관리에 따른 표시 유무
6ㅡ3 ) 수산물 ㅡ 수산물 품질관리 법상 유전자 변형 수산물 표시 . 지리적 표시
6ㅡ4 ) 수입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 식품 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 의 문구
7) 상품 구성
8) 보관 방법 또는 취급 방법
9)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 2013년도 부터는 농사지는 농산물도 인터넷으로 판매하려면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 신고를 등록해야하며 내용을 순서대로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착을 하고 판매를 하여야 식파라치들로 부터 안전 할 수 있다.
◑ 가공 식품
1) 식품 위생법에 따른 표시 사항
1ㅡ1) 식품의 유형
1ㅡ2) 생산자 및 소재지 ,< 수입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시 >
1ㅡ3) 제조 년월일 .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
1ㅡ4) 포장단위별 용량 (중량). 수량
1ㅡ5) 원재료및 함량 < 농수산물 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1ㅡ6,) 영양 성분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 성분 표시 대상 식품에 한함 >
1ㅡ7) 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1ㅡ8)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 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광고 사전심의필
1ㅡ9 수입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 식품 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 문구
2)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 번호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 식품 가공업을 하는 분들도 사업자 등록과 식품가공업 허가 등록과 판매하시는 품목별 자가품질 검사 와 통신판매등록을 한 후에 포장용기나 판매 물품에 위와같이 순서별로 하여야 식파라치들의 신고를 피할수 있다.
◑ 건강 기능 식품 .
1)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사항
1ㅡ1) 식품의 유형
1ㅡ2) 생산자 및 소재지 < 수입품의 경우 수입일자를 함께 표기 >
1ㅡ3) 제조 년월일 ,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 기한
1ㅡ4) 포장단위별 용량 (중량) . 수량
1ㅡ5) 원재료명 및 함량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1ㅡ6) 영양 정보
1ㅡ7) 기능 정보
1ㅡ8)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 상항
1ㅡ9) 질병의 예방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1ㅡ10) 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1ㅡ11) 표시 광고 사전 심의필
1ㅡ12)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벌률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합 " 의 문구
2) 소비자 상담 과련 전화번호 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는 분들도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필한 후 건강 기능 식품을 판매하여야 식파라치들의 신고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