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임야에서 버섯재배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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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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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o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에서 농림어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버섯재배시설은 임업용산지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농림어업인이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임업용산지에서도 허용되는 행위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시군의 관련부서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o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에서 농림어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버섯재배시설은 임업용산지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농림어업인이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임업용산지에서도 허용되는 행위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시군의 관련부서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