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케이크 제품명 농산물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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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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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 함량에서 ①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②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배합 비율 높은 순서 2순위까지의 원료 ③ 그 밖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당류, 주정은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원료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을 함께 표시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제3조에 따라 복합원재료를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그 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1)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가 국내에서 가공된 경우에는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 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내에 원료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한 가지만 표시)
2) 복합원재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 가능
(질의 1) 위 나의 규정에 따라 질의하신 ‘딸기케이크’는 제품명의 일부로 농수산물 명칭(딸기)을 사용하였으므로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딸기의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하며, ‘딸기시럽’과 같이 가공품(복합원재료)인 경우에도 가공품에 포함된 딸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질의 2) ‘스트로베리’는 딸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이므로 제품명의 일부로 스트로베리를 사용한 경우에는 (질의 1)의 내용과 같이 딸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질의 3) 제품의 배합 비율 3순위 내에 딸기가 함유된 복합원재료는 위 다의 규정에 따라 상위 2가지 원료의 원산지와 딸기의 원산지를 추가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딸기케이크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딸기케이크[밀가루 30%, 딸기시럽(딸기 75%, 설탕 25%) 25%, 부드러운딸기크림(우유 50%, 계란 30%, 딸기 20%) 20% 딸기레진(식품첨가물 혼합제제) 15%, 기타 10%]인 경우의 원산지 표시
→ 딸기케이크[밀가루(밀: 호주산), 딸기시럽(딸기: 국산), 부드러운딸기크림(우유: 국산, 계란: 국산, 딸기: 미국산), 딸기레진(딸기: 국산)]
① 딸기시럽(복합원재료): 원료 중 설탕은 당류이므로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딸기의 원산지를 표시
② 부드러운딸기크림(복합원재료): 상위 두 가지 원료(우유, 계란)와 딸기의 원산지를 표시
③ 딸기레진: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배합 비율 4순위 또는 식품첨가물 등인 경우)에도 딸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 함량에서 ①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②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배합 비율 높은 순서 2순위까지의 원료 ③ 그 밖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당류, 주정은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원료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을 함께 표시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제3조에 따라 복합원재료를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그 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1)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가 국내에서 가공된 경우에는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 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내에 원료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한 가지만 표시)
2) 복합원재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 가능
(질의 1) 위 나의 규정에 따라 질의하신 ‘딸기케이크’는 제품명의 일부로 농수산물 명칭(딸기)을 사용하였으므로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딸기의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하며, ‘딸기시럽’과 같이 가공품(복합원재료)인 경우에도 가공품에 포함된 딸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질의 2) ‘스트로베리’는 딸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이므로 제품명의 일부로 스트로베리를 사용한 경우에는 (질의 1)의 내용과 같이 딸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질의 3) 제품의 배합 비율 3순위 내에 딸기가 함유된 복합원재료는 위 다의 규정에 따라 상위 2가지 원료의 원산지와 딸기의 원산지를 추가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딸기케이크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딸기케이크[밀가루 30%, 딸기시럽(딸기 75%, 설탕 25%) 25%, 부드러운딸기크림(우유 50%, 계란 30%, 딸기 20%) 20% 딸기레진(식품첨가물 혼합제제) 15%, 기타 10%]인 경우의 원산지 표시
→ 딸기케이크[밀가루(밀: 호주산), 딸기시럽(딸기: 국산), 부드러운딸기크림(우유: 국산, 계란: 국산, 딸기: 미국산), 딸기레진(딸기: 국산)]
① 딸기시럽(복합원재료): 원료 중 설탕은 당류이므로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딸기의 원산지를 표시
② 부드러운딸기크림(복합원재료): 상위 두 가지 원료(우유, 계란)와 딸기의 원산지를 표시
③ 딸기레진: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배합 비율 4순위 또는 식품첨가물 등인 경우)에도 딸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관련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054-429-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