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농업인 지원 사업
지식사전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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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에 필요한 퇴비, 상토, 토양개량제 등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구매 비용 일부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퇴비): 70% 보조, 30% 자부담
상토: 70% 보조, 30% 자부담
토양개량제: 100% 보조
2.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해당 사업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재배 면적, 작물 등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유기질비료(퇴비): 매년 11월중 신청·접수 → 이듬해 2~3월 공급
상토: 매년 1월중 신청·접수 → 2월 공급
토양개량제: 3년 1주기 사업으로 3월중 신청·접수 → 3년간 공급
┏ ’16년 신청: ’17~’19년 공급
┗ ’19년 신청: ’20~’22년 공급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담당자 : 곽지현(☎ 02-2155-6876), 김지원(☎ 02-2155-6877)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퇴비): 70% 보조, 30% 자부담
상토: 70% 보조, 30% 자부담
토양개량제: 100% 보조
2.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해당 사업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재배 면적, 작물 등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유기질비료(퇴비): 매년 11월중 신청·접수 → 이듬해 2~3월 공급
상토: 매년 1월중 신청·접수 → 2월 공급
토양개량제: 3년 1주기 사업으로 3월중 신청·접수 → 3년간 공급
┏ ’16년 신청: ’17~’19년 공급
┗ ’19년 신청: ’20~’22년 공급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담당자 : 곽지현(☎ 02-2155-6876), 김지원(☎ 02-2155-6877)
관련법령 : 농지법제21조(토양의 개량ㆍ보전), 비료관리법제7조(비료의 공급)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사담당관, 02-2155-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