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면세사업자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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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라
간단하게 몇가지만 답변드립니다.
우선 1월에 하시는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면세사업자수입금액신고입니다.
5월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출이 2억이라고 해도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장의무 형태에 따라
신고유형에 따라
또는 업종에 따라(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적용시)
소득세는 달라집니다.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카드 결재해준 거래처의 경우
선생님꼐서 결재한 신용카드 금액만큼은 국세청에 매출로 통보가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