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산단입지] 일반산업단지내 주요유치업종 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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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되며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영 제6조제5항제3호에서는 창고업을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업종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해당 업종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이 해당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산업의 육성방향, 개발계획 등 기타 관계 법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상 주요 유치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 소관기관의 의견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김세민 전문관 (☏ 044-203-44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댁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가. 영 제6조제5항제3호에서는 창고업을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업종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해당 업종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이 해당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산업의 육성방향, 개발계획 등 기타 관계 법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상 주요 유치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 소관기관의 의견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김세민 전문관 (☏ 044-203-44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댁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작성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4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