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농산물 ) 수출인삼의 위생증명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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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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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인삼의 위생증명은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고 있음
관련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48조(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서 등 발급)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