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전까지 소득원으로 투망어업 을 생각중입니다. 바닷가에서 투망을 치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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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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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득하지 않는 낚시를 제외한 모든 어로행위는 불법입니다. 내수면어업법에 호수,강,저수지에서 그물,투망질은 불법이며 바다에서 허가를 받지않고 그물을 치는 행위나 작살을 사용해서 고기를잡는것도 처벌대상이 됩니다.물론 작살은 허 가가 없습니다. 내수면에서는 허가를 바다에서는 어촌계에 등록된 계원만이 어로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