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업권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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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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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권자의 권리 】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① 물권적 권리 : 어업권의 효력으로서 어업권 내용상 일정한 이익의 향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② 토지사용권 : 어업권자는 면허된 어업을 위하여 공유수면 및 토지의 사용권을 갖습니다. 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그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위, 즉 토지사용권이 인정됩니다.
③ 조합 설립 및 가입권 : 어업권자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어업을 경영하는 어업권자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16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수산업법제18조(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9호, 0107100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