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이전하라는판결등기시 농지 취득자격증명 첨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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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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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이전하라는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때 농지(전,답,인데) 는 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하나요
1. 시효취득은 점유자에 의거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사용한자로 농지라면 농업인이 되므로 당연히 농지취득자격을 갖는자로 등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