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짔지 않는 토지가 도로에 들어가면 세금혜택 볼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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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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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토지에 공익사업의 용지로 편입이 되면, 보상협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 임차인은 당해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에 편입이 되는 사항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의 절차가 되는 것으로 양도세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공익용 토지에 편입이 되면, 산출세액에 2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20%의 농특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