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임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언을 해 주세요.
o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도모를 증진하기위해서는 산림경영의 목적과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 경제림 조성 : 불량임지, 산불 병해충피해지, 수확벌채지 등에 경제수종을 식재하여 산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산주의 소득 증대 기여하는 산림경영의 유형.
※ 경제수종 : 소나무 낙엽송 해송 삼나무 편백 잣나무 참나무류 백합나무 가문비 자작박달 노각 음나무 들매 물푸레 등 → 조림권장수종100여종에 따라 벌기령이 15년 60년 동안 나무를 가꾸워서 최종 수확 생산
o 산림경영계획수립 : 경제림 조성을 위해서는 조림, 육림, 벌채, 임도시설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인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산림경영계획서 작성내용
- 조림에 관한 사항 : 조림수종 면적 본수
-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류제거, 가지치기, 간벌사업
- 벌채에 관한사항 : 개벌, 택벌, 모수벌채, 수종갱신 벌채
-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 임도, 작업로, 운재로, 산림경영관리사
- 산림소득사업에 관한 사항 : 8종류 90개품목.
o 대리경영 제도 : 영세산주, 원거리에 거주하는 부재산주가 방치한 산림을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따라 대리 경영을 수행하는 임업경영 방식입니다.
- 실행주체 :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산림청장또는 국유림관리소장
- 계약기간 : 5년이상
o 경제림조성 시 혜택
-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 시장 군수의 인가 받아 산림사업 수행 시 사업비 지원 : ha당 매년 책정된 사업비의 90% 국고 보조(국고 :70% 지방비 :20%)
- 세제혜택
. 소득세 : 조림기간이 10년이상 시 벌채, 양도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
. 증여세 :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서 인가 받아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를 영 농자녀에게 증여시 면제.
. 재산세 : 산림경영계획서 인가 받아 시업중인 임야.
o 단기소득작물 재배
-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산림소득을 얻을 수있도록 목재생산(경제림조성)과 함께 단기소득 작물을 산림내에서 복합적으로 재배 할 수있도록 지정한 품목
- 수실류 : 밤나무, 잣나무, 감나무, 호두나무 은행나무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등 13종.
- 버섯류 : 표고버섯 송이 복령 능이 싸리 석이 목이 등 8종
-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비 어수리 등 14종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삽추. 참쑥. 작약, 당귀 천마 시호 산양삼 구절초 하수오 등 18종
- 수엽류 : 은행잎. 솔잎. 두충잎 떡갈잎 음나무잎 참죽잎 등 7종
- 약용류 :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등 19종
- 수목부산물류 : 수액 수피 수지 나무순 조릿대 나무뿌리 6종
- 관상산림식물류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5종
o 산림 복합경영 : 산림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소득 사업을 조화롭게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산림경영 기법입니다.
- 지원기준 : 국고 지방비 각20% 융자 2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리3%, 3년거치 7년상환
o 휴양림, 수목원, 삼림욕장, 숲길 조성 등 시설
- 산림내 각종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설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받아 운영하는 산림 사업
- 수목원조성 : 산림면적 2ha 이상,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받은 자, 지원비율(국고융자 80% 자부담 20%), 융자조건(연리3%, 10년거치 10년 상환)
- 휴양림 조성 : 산림면적 30ha이상,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자, 지원비율(설계금액의 80% 융자), 융자조건(연리 8%, 10년 거치 10년 상환)
작성부서 :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정보본부, 02-6393-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