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귀농 신고요건
1. 저희 시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귀농신고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천시 귀농신고요건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 령
- 귀농신고연도 1월 1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이주기한
- 영천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거주기간
- 영천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타 시(市) 도시지역에서 거주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도시지역에서 거주한 자
※ 유의사항
→ 귀농신고자는 반드시 세대주여야 함
→ 소유(또는 임차) 농지는 반드시 영천지역에 소재하여야 함
→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는 농촌지역 전입 이후 등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전입일 기준 만 2년전 등록분 까지는 인정
○ 신고처 : 해당 거주지역 읍면동 사무소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천시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054-339-7648), 귀농귀촌상담실(054-339-7257, 7399)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작성부서 : 경상북도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054-339-7648
추가 문의처 : 영천시 귀농·귀촌상담실(1) 054-339-7257, 영천시 귀농·귀촌상담실(2) 054-339-7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