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 농어촌주택
다음 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외의 지역 중 읍(도시지역은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①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주택
② 이농(어업)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어)주택
③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 2016.2.17. 이후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는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2016.2.16.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시기의 제한이 없음)
○ ②의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9항)
○ ③의 귀농주택은 영농,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1.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소재:연접한 읍(도시지역 제외)․면지역 포함
⇨ 연고지: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해당자와 그 배우자)의 원적(原籍) 또는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2016.2.17.이후 귀농주택을 취득한 분부터 연고지 요건 삭제)
2. 고가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이 아닐 것
3. 대지면적이 660㎡(200평) 이내일 것
4. 영농(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⑴ 1,000㎡(2007.2.28.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99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연접 시․군․구 포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주택
⑵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2016.3.31.이후 최초로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신설·적용)
⑶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허가·면허받은 어업인(이에 고용된 어업 종사자 포함)이 취득하는 주택일 것
5.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거주할 것(2014.2.2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재일46014-782, 1995.3.29. 재일46014-1380, 199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