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산 농지에 계속농사 을 짖고 있는데 일부분을 타인이 20년간 농사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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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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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취득시효가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사항에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점유를 하고 있어도 자주점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관리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주점유도 아니고 군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여, 토지의 경계측량을 하여, 토지가 잘생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적도면에 따르는 토지의 소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