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1. 목적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고시「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3. 발급대상자
- 가. 어업경영주로서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판매실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제출한 자
- 나.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다.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자
- 라.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고용인의 경우 영어조합 및 어어보히사법인의 수산물 생산 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인으로 어업에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자
4. 대상 별 발급절차
- 가. 본인 : 신청서 작성 → 현지조사 → 발급
- 나. 가족원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 현지조사 → 발급
- 다. 고용주에게 고용된 직원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 현지조사 → 발급
- 라. 어업인 확인 요청서 제출자 : 신청서 작성 → 현지조사 → 발급
5. 접수처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수산계
관련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조(목적)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63-441-2266
추가 문의처 : 063-441-2268 063-441-2269, 063-441-2301 063-441-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