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어업 감독공무원 이란 무엇인가요?
수산업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로서,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을 위한 행정조사 권한 및 어선에 대한 정선 또는 회항 명령을 할 수 있음.
제72조(어업감독 공무원) ①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ㆍ어선ㆍ사업장ㆍ사무소ㆍ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그 밖에 정선(停船)이나 회항(回航)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옮기게 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 및 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과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 등) ①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2.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72조(어업감독 공무원)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22호, 010-9890-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