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종자소독관련 문의
1. 안녕하십니까 국립종자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채소류 종자의 소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채소종자의 소독관련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 종자산업법 제37조(종자업의 등록), 동법 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및 동법 제43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종자소독에 관해서는 종자산업법 상 의무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종자업체의 채소종자소독은 국내·외에서 채종한 종자를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식물방역법에 따라 병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 판단되며 식물방역법 상 종자소독에 관한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다. 친환경농산물 채소생산을 하기 위해서 미소독종자 또는 허용물질(「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로 처리한 종자를 파종해야 하므로, 일부 종자회사에서는 농가의 수요에 따라 해당 품종을 개별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51~3)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식물방역법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종자산업법제37조(종자업의 등록), 종자산업법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산업법제43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