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안전성 조사]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의 농약 잔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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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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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에서는 로컬푸드 농산물의 안전·품질관리를 강화하여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한 로컬푸드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계약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을 수확하기 10일전에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농약을 분석하고, 그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3조에 따라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등 조치하고 품질관리에 활용하도록 로컬푸드 직매장 등 관련 업체에 통보합니다.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평택사무소, 031-657-6060
추가 문의처 : 본원 소비안전과 054-429-4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