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산단입지]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설치공사 문의
ㅇ 귀하의 질의 내용은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산업집적법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ㅇ 산업집적법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이라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실제 사용용도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인 경우라면 공장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 공장등록시 관련 사항이 관계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므로,
☞ 등록하고자 하는 공장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 자목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해 공장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ㅇ 기타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좀더 자세한 설명이나 ‘산업집적법’상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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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제개정 등으로 답변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단순 참고용입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공장의 등록)
작성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044-203-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