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를 임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지에 있을 때 사고로 일정기간 농사를 짓기 힘들어 부모님이 농지를 인삼 밭으로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종료 시점이 없고 계약서상 쌍방합의 하에 임대차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 지번도 실제 지번과 다르더군요.
계약서상 지번이 다르면 정확한 지번으로 맞게 고치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계약서상 지번과 실제 사용하고있는 지번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 지번을 맞게 고치면 됩니다..
인삼밭 지번은 님의 정확한 지번이 맞기 때문에 문제 는 크게 없습니다..
2. 쌍방합의하에 임대차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농지법에서는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던데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봐야 할지요
농지 임대차는 원칙불가..
예외가능..
예외에 적합하였기때문에 농지 임대차가 가능한것이었습니다...
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지나도...
농작물이 있으면 파종시까지 내보낼수없다는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3. 현재 6년쨰 접어 드는데 계약 당시보다 재산세가 2배나 올랐고 쌀격은 정부수매가가 15%인상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지료 인상을 해도 되는지요
지료인상 가능 합니다..
시세에 준하여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이나 상가처럼 연5%초과적용기준이 없습니다..
4.계약서상 주소, 성명, 전화번호만 있고 주민번호가 적혀 있지 않아도 계약서의 효력이 있는지요
효력이 있습니다....
특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