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
상속세 과세문제는 없고, 매입가액이 시가의 70%를 넘으면 증여세 과세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토지(농지)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8년 재촌 자경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은 위에서 매매가액을 시가의 70% 이상으로 정하였더라도 시가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시지가가 3,491제곱미터×19.500원=68,074,500원이므로 매입가액이 60,000,000원이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아버지로부터 위의 매매계약일 10년 전에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적용되므로, 증여세로 부과할 세금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8년 재촌 자경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8년 재촌 자경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양도가액을 시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가 1,000제곱미터를 넘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함),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함),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농지를 상속받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내에서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후자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없어도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