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농사 짓는 것은 겸업금지에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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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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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 것은 겸업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급을 위한 농업은 직업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업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겸업금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을 전문적으로 경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기계를 사기 위한 보조적 행위로
겸업금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