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토지를 40년농사 지였는데 제산권 행사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지식사전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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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토지에서 장기간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권리를 인정 받는 경우는 그 토지의 취득권자가 누구인지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랜 기간 정유하고 있던 자에게 취득권을 인정하는 경우인데
아주 드믄 경우 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그 토지의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다면 재산권 행사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토지에 건물을 지었거나 나무가 식재한 상태에서는 그 소유권은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