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16년 보급종 우람콩 자주무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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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주무늬병과 관련하여 보상이나 예방방법에 대하여
○ 종자피해란 농촌진흥청에서 규정한 표준영농법을 준수하고 표준영농자재 사용을 전재로 기상여건, 관리부주의 등 외부요인이 아닌 종자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말하고 있으며, 자주무늬병 발생은 종자자체의 결함으로 지금까지 보상한 사례는 없습니다.
○ 자주무늬병 예방방법은 농진청 홈페이지 농사로의 식량작물 콩 병해충 방재에
의하면, 동 병는 씨앗으로 전염된 병으로 씨앗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고, 자주색 무늬가 생긴 종자는 선별하여 건전한 종자를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만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종자원식량종자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제23조(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 054-912-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