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포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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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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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포장육판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영업장 외의 장소(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가공(이 목에서는 식육의 절단ㆍ분쇄 및 포장을 말한다)ㆍ보관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식육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식육이 아닌 포장육은 식육판매업소간에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