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활동 시 입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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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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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선의 입어료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4조(입어료)
① 법 제7조에 따른 입어료는 기본입어료와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로 구분한다.
② 기본입어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톤수 30톤 이하의 어선(부속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3만원
2.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어선 : 3만원에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1톤당 1천원씩을 더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는 예상어획량 1톤 단위로 산정하되,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6호, 051-410-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