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의 조업금지구역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쌍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 금지 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다만,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끝,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도 서쪽 끝,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 서쪽 끝, 충청남도 태안군 북격열비도 고정(高頂), 충청남도 태안군 북격열비도 고정에서 정서(正西)로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및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금지구역과 만나는 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하를 포획할 목적으로 저인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북위34도43분01초 동경127도59분52초
2. 북위34도13분15초 동경127도59분52초
3. 북위34도01분01초 동경127도36분34초
4. 북위33도32분20초 동경127도08분10초
5. 북위33도13분00초 동경126도56분20초
6. 북위33도05분00초 동경126도34분20초
7. 북위33도03분30초 동경126도13분30초
8. 북위33도19분00초 동경126도00분00초
9. 북위34도04분29초 동경125도05분01초
10. 북위34도41분11초 동경125도03분21초
11. 북위37도58분07초 동경124도36분35초
12. 북위39도48분12초 동경124도11분12초
13. 북위39도49분27초 동경124도08분56초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7조(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8호, 010-3042-8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