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초 /특용작물] 새삼싹을 새싹인삼으로 표기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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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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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 새싹삼과 새싹인삼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표기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나 규제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수경재배를 통하여 1년 정도 키운 인삼을 새싹삼으로 불려왔고 또한 대 부분의 소비자들도 새싹삼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인삼은 3년 이상 재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보면 새싹인삼으로 표기하는데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답변일 : 20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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