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 남북협력기금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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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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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남북교류협력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0년 남북협력기금법 을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1991년부터 남북협력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이 재원을 바탕으로 그간 개성공단조성 등 남북경제협력사업, 비료 식량지원 등 대북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교류지원,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이 북핵문제 진전 등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남북간 교류협력의 기반을 확충하고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이 북핵문제 진전 등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남북간 교류협력의 기반을 확충하고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법령 : 남북협력기금법제8조(기금의 용도)
작성부서 : 통일부 운영지원과, 02-2100-5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