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 개간 시 대체산림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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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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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 및 [별표5]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서 농지로의 개간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의 소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간허가에 관하여 자격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인허가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의 농지부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간허가에 관하여 자격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인허가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의 농지부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42